장애인 1600여명에게 저질 보장구를 지급해 주고 고급 보장구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억원의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장애인 보조장비 제조.판매업자 A씨(4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인 검수확인서를 발행해준 의사 C씨(48) 등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8월~2008년 11월까지 장애인 보장구 수급자 1600여명에게 값싼 일반 제품을 지급하고도 장애인용 특수 보장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7억원 상당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고가의 전동 휠체어 대신 값싼 스쿠터, 장애인용 특수구두 대신 일반구두, 허리 엉치뼈 보조기 대신 일반 허리복대 등을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장애인이나 보장구를 판매한 업자가 의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위임장 등을 첨부시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구입비의 80%를 업자에게 직접 입금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도 위임장과 함께 장애인 보장구 구입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보장구 구입비용의 100%를 업자에게 입금시켜주는 제도도 이번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