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의 공금유용 및 근무태만 등을 문제 삼은 일부 조합원들이 대책위원회(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둔포농협 임원들의 상습적인 유흥업소 출입 및 법인카드 사용과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등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조합원 토론 및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비 지출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또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 및 취침 등 실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금주 등 고객과의 접대 차원에서 있었던 미미한 것”이라는 농협 측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고, 법인카드의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업소 출입이 전부”라는 답변 이외에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제공하는 ‘과실유통자금’ 및 ‘축산유통자금’을 임원들이 우선해서 대출 받았고, 그 중 일부는 대출 자격이 없는 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합장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여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임원의 대출사례는 일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유통자금’의 경우 실제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과실을 출하한 실적이 동반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임원의 대출사례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쌀 도정공장(RPC)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2006년도에 부족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자 농협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출자를 하도록 하여 일부 직원들은 배당금보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까지 대출을 받아 출자를 하도록 했다는 등의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책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유용에 대해서는 중앙회 측의 답변자료가 수일내 공개되면서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