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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모 재산 13억원 가로챈 부부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4.12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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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모의 재산이 수십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양자로 입적 13억여원을 편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2일 A(33 .여 도서관 교육공무원)씨를 (준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인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고모인 C(79 .여)씨가 재산이 많은데 외아들이 사업부도로 왕래가 없이 홀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은 찾아가 C씨가 정상적인 입양 동의를 한 것처럼 남편인 B씨를 양자로 입적하고 같은해 11월초순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의 한 은행에서 C씨를 대동 수차례걸쳐 13억여원을 인출 아파트 구입하는 등 편취한 혐의를 받고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