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 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해당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일, 건설업자로 부터 3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해온 양평군청 6급 공무원 조모(50)씨를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함모(38)씨 등 4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 된 조씨는 건설업자들이 공사현장 행정감독자인 자신을 어려워 하는 점을 이용,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양평군청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함모씨 등 건설업자 4명으로 부터 관리·감독 편의제공 명목과 부서 회식비 명목, 명절 선물비용 및 떡값, 여행향응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의 뇌물수수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죄와 같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