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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4.13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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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시내의 한 '종합쇼핑센터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업자에게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 A씨(62)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에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시행업자 B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요구, 지난해 6월19일 B씨에게 69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에게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검찰의 수사를 피해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조합 총회개회 정족수인 조합원의 과반수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 B씨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고 C기업을 시행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5월에 추진된 이 쇼핑센터 재건축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5년째 표류 중이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대책비 은행이자는 매월 3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