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기관성과급을 포함시켜 정당한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 충담금 보다 실제적 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06년1월부터 2008년10월까지 22개월 동안 실제 지급액 보다 9099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기관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무(無)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그러나 기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정당 지급액 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
인천도개공은 이같은 퇴직금지급 규정으로 23명의 퇴직자에게 2억9357만6000원을 지급했다.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정당 지급액 2억6683만6000원 보다 2674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특히 퇴직충당금의 경우 이들에게 10억507만5000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정당 충당금 9억4082만원 보다 6425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 임금에 기관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