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성매매와 관련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희락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결의안에서 “강 청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를 근절시켜야할 총책임이 있음에도 ‘재수 없으면 걸린다’ 등의 발언을 통해 성매매를 묵인, 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 청장은 ‘청와대 성상납 로비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청장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망각했다”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 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곽정숙 의원 김상희, 박선영, 최영희, 양승조, 김재윤, 이성남, 안규백, 전현희, 김유정, 박은수, 강기갑, 이정희, 권영길, 홍희덕, 이종걸, 최문순, 이미경, 이용경, 김종률, 장세환, 문국현, 천정배, 안민석, 박선숙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