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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찌른 40대 쇠고랑

김부삼 기자  2009.04.14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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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 계단에서 이혼한 전처 B(40·여)씨가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의 행동에 불안을 느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스분사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