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정윤철 기자  2021.09.10 18:13:12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위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및 이직사유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 발생 미신고 등이다.

 

한편,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을 실시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고, 유관기관 간의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휘 지청장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