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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3년연속 최우수 선정”

김부삼 기자  2009.04.15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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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CEO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관평가에서는 ‘가’ 등급에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의 전당 등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나’ 등급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문화재단 등 4곳, ‘다’ 등급은 농림진흥재단 등 7곳, ‘라’ 등급은 경기관광공사 등 7곳이며 ‘마’ 등급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박해진 대표이사는 3년 연속 최우수 CEO로 평가 받는 기염을 토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러움을 샀다.
또한, CEO평가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경기문화재단 등 9곳이 A등급을, 도자진흥재단 등 8곳은 B등급을, 그리고 이천의료원 등 6곳은 C등급을 각각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임기 중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기관장에 대해선 최하위등급인 F등급을 부여하는 등 CEO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CEO중 평가대상기간 중에 교체된 7명의 CEO에 대하여는 별도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중간점수인 B등급을 받았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장애인체육회는 A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대상으로 추가돼 5월1일자 신규로 채용된 의정부이천포천의료원장은 C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속의 열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을 확대했으며, 특히 신용확보 문제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노점상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경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위촉계약시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포함해 연 15회를 체결했는데 정기연주회와 순회공연 등 19회를 지휘하고, 해외공연 및 모세혈관운동 공연 3회를 실시하는 등 계약횟수보다 초과해 지휘하는 등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전달한 성과로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구축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성과지향적인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 등에 그 목적을 두고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오던 평가를 고도의 전문성 축적, 평가의 연속성 확보로 평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17명을 경영평가단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을 4개 분과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금년도의 공공기관의 평가는 전년도의 구분 평가와는 달리 기관평가와 CEO 평가를 통합해 중복평가에 따른 비효율성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평가와 CEO평가와의 연관지표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도 전년도의 8월보다 4개월이나 단축했다.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기관은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하고 19개의 핵심성과지표와 3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세부항목 중 내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점을 배분한 경영성과를 반영했고 CEO에 대하여는 책임경영(30%)과 경영성과(70%)의 2개 평가영역으로 구성해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평가대상인 21개 기관을 출자기관(3곳), 출연기관(15곳) 및 보조기관(3곳)으로 분류했고, 출연기관을 다시 인력규모(20인)와 예산규모(100억원)를 기준으로 총 5개 유형에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안성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파주의료원, 포천의료원 등 5개 기관과 2007년도 출범한 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이 CEO 평가대상으로 처음 추가됐으나 의정부의료원과 이천포천의료원장은 평가대상기간인 지난해 5월1일 취임하고 7월4일자로 성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임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임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