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혈액 등을 출장 채취토록 한 후 직접 진료한 것처럼 보건증을 발급해준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6일 A(60·의사)씨와 B(44·여·간호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간호사 B씨에게 인천시 계양구의 A룸크럽 등 5개소를 찾아가 유흥주점 종사자 25명을 상대로 1인당 1만5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혈액과 분비물를 채취 토록해 자신이 직접 출장채취 진료한 것처럼(보건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