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박연차 회장과 권양숙 여사 등의 돈거래 사실을 재임 중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막바지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다.
이는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와 3억원,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거쳐 사실상 건호씨에게 건너간 50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준 3만달러 모두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거래가 직접적인 대가성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워낙 넓은 만큼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건은 ‘노 전 대통령이 돈거래 사실을 재임 중 알았는지’다. 더욱이 참여정부 시절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가 존재했는지 여부까지 확인된다면 ‘대가성’도 입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