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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억대사기 시장 前 비서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4.20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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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0일 송도 지식기반 정보산업부지를 분양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인천시장 전 정무비서관 A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15일께 "3억원을 투자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식기반 정보산업단지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뒤 6억원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3억원을 건네받는 등 B씨 등 2명에게 4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시장 정무비서라는 직책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차렸다, 나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시장님이 옷을 못벗게 한다"며 당시 자신이 인천시장 정무비서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4일께 "아는 사람들이 송도에 있는 연구소 건물을 공매로 매입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등기이전한 뒤 은행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C씨를 속여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30일께 취직을 부탁하는 C씨에게 "우선 회사가 어려우니 2000만원을 만들어 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월급도 2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의 대부분을 내연녀 D씨(32)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확보하고 D씨에 대한 소재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