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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혐의 30대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4.21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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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A(36)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B(35·여)씨를 흉기로 “조용히 하고 집 문을 열어라”고 하며 위협하자 B씨가 소리를 질러 옆집에서 내다보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