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3일부터 투표마감시까지 각 정당별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22일 부평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6일인 23일 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부평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6일간 정당 및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