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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강호순 사형 선고

김부삼 기자  2009.04.22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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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오전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8명의 부녀자 강간 등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해 동행했던 사람들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재물욕과 성적 욕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차 없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2005년 10월30일 보험금을 노린 장모집 방화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와 장모에 대한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등 진술 등에 의하면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며, 피고인 외에는 달리 방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재 전후 보험 가입 경위와 혼인신고 시점,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켜 처와 장모를 살해했다고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