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놓은 이자로 직원 등에게 사채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3일 동료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운영해 온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49.기능직 7급)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6월29일 인천 모 구청 소속 동료 공무원인 B(39.여.행정 7급)씨에게 4일 동안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떼는 수법으로 760% 이상의 고리를 챙기는 등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공무원 9명과 일반인 37명 등 모두 46명에게 99여차례에 걸쳐 17여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근무시간 중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해 오후 5시께 퇴근하면서도 자신의 상급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계좌로 이자와 원금 등을 송금받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물으면 계를 들었다"고 대답하도록 시키는 등 채무자들을 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