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성수 판사)은 23일 자신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7~8살 정도에 불과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임의적으로 정한 내용을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체벌한 것은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저학년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나이도 되지 않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개별 아동에 대한 교육적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체벌은 학교 교실 안에서 그 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를 지켜봤던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한 점과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아 만 1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는 점,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교사의 체벌행위와 관련된 교육기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B군(8)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를 때 연필로 흐리게 미리 답을 써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80여대나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1일에도 수업중에 C양(7)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21대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