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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前 비서실장 구속”

김부삼 기자  2009.04.26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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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삼산4지구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면서 거액을 받아 챙긴 인천 모 구청장 전 비서실장 A(45)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산4지구 택지개발 인허가와 관련, 2006년 7월~2007년 2월까지 한 시행사에서 “부평구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696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이 시행사 대표에게 “삼산4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6월~10월 부평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삼산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현금과 골프채, 여행경비 등 1673만원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2007년 5월~12월 삼산4지구 토지 24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05년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차린 컨설팅 회사가 삼산4지구 부지 66%이상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기로 하고 모 시행사와 100억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시행사가 제출한 삼산4지구 구역지정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허가가 성사되면 37억5000만원을 건네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기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