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자 본보 사회면 ‘경찰 10대 소녀 성매매 파문’ 보도와 관련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A경사(44)를 파면 조치했다.
A경사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모텔에서 B(17·여)양에게 10만원 주고 성관계를 가진 후 지난 22일 오후 9시경 B양과 2번째 성관계를 갖기 위해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광장에 나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경사는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의 한 경찰관이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추궁해 A경사와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자 B양에게 A경사를 만나자고 유인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남동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C경위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