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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징역 5년 구형 …“대통령 형 지위 악용”

김부삼 기자  2009.04.27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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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건평씨는 지난 2006년 정화삼·정광용 형제와 공모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벌이고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평씨와 공모해 홍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 그의 동생 광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니었다면 전국 농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종증권 매각대금 11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줄여 농민들을 위해 쓰여질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노씨는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면서 거액을 받고도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주변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안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