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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통과”

김부삼 기자  2009.04.27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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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낮춰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에는 10%p의 탄력세율을 적용, 사실상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때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의 경우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6%~45%의 세율이, 비투기지역은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에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