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청계천상인을 대상으로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특별 및 우선분양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특별 및 우선분양은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분양으로 내달 중순 공고를 거쳐 6월 중순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기존 계약자 대상으로 상가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로 점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기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 분양 대상자도 점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가든파이브 건립취지와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해 기존 2년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 폭을 4% 초과분으로 확대했다. 단 대출금리 보전기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간으로 기존과 같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가(쇼핑몰)·다(공구상가)블록 이주대상자 중 나블록(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있으면 블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청계천이주대상자인 6097명 중 지난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 1340명에게도 기존 신청 상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계천상인에게 특별 분양 후 잔여상가가 있을 시에는 2003년 청계천 복원 당시 이주를 신청하지 않은 청계천 상인 6만여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든파이브는 2003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연면적 82만300㎡ 규모로 조성중인 복합쇼핑문화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