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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상대 손배소

김부삼 기자  2009.04.27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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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의원이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시의회가 지난 2003년 7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인천학생6.25참전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7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원 제4대 인천시의원(47·인천학생6.25참전사편찬위원장)은 27일 소장을 통해 “2003년 7월4일 개의된 제114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인천학생6.25참전관 건립에 대한 청원이 인천시청원심사규칙 11조 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돼 만장일치로 의결해 안상수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안 시장이 청원을 7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고향 인천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인천학생들의 영원한 안식처 인천학생6.25참전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안 시장이 7년간 방치한 직무유기로 인해, 당시 시의회에 인천학생6.25참전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이었던 자신이 입은 정신적 아픔에 대한 위자료를 안 시장에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청원처리결과 통보에서 선대 학생들이 국가비상시에 대처했던 행적을 우리 후대들이 대대로 배움터가 될 수 있는 ‘인천학도병 및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기념관’ 건립 요구라며 “이 청원은 인천학도병6.25참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굴 보존하고 있는 인천학도병 관련 기록물 등이 후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자체에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에게 촉구한다”고 포함돼 있다.
이 전 의원은 “병역미필자이며 인천이 고향이 아닌 안 시장은 인천학생6.25참전관 건립에 대한 청원을 7년간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 반성하길 바란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