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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허위과장 판매 일당검거

김부삼 기자  2009.04.28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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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분별이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음료 및 무릅 보호대 등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원가보다 6~8배가 비싼 갑으로 판매한 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8일 A(46)씨 등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경 한 건물에서 사리분별이 취약한 B(75 .여)씨 등 200여명에게 화장지 등의 선물을 제공하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원가 2만원상당의 건강음료인 천마콜린를 12만원에 원가 1만원 상당의 무릅 보호대를 8만원에 판매하는 등 원가보다 6~8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모두 200여명으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