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자정까지 최소한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회장에게서 6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와 지난해 2월 연철호씨의 계좌에 송금한 600만달러를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지만, 500만달러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일에도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수사 중이다.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 알았는가’이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각 쟁점별로 신문 문항을 정리, 총 200∼300개에 달하는 예상 질문을 준비했다.
예상 질문은 노 전 대통령의 예상답안까지 감안, 치밀하게 짜여졌다.
검찰은 또 상황에 따라 박 회장, 정 전 비서관을 불러 대기시켰다가 대질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시간이 부족할 경우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방어적인 진술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의 요지는 “정 전 비서관의 공금 횡령 사실은 몰랐고, 600만달러는 재임 후 알았다”이다.
답변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으며,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임중 알았다’거나 ‘직접 지시·요청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팀 회의를 거쳐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보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