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사기단 40여명이 인천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원(41)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탈북자 황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인 원씨에게 대포통장 1개당 40만원씩 받고 90여개를 팔아넘긴 조모(34)씨를 지명수배하고 조씨에게 10만원을 받고 은행통장 등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곽(28)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금 690만원과 대포통장 21개, 현금카드 38매, 위조된 주민등록증 7매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3월24일경 "우체국인데 카드가 반송됐다,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며 민(37)씨를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22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100여명으로부터 12억6.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 등은 특히 대포통장을 매입하면서 은행통장 명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받은 뒤 사진만 똑같고 인적사항은 다른 주민등록증 7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씨는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인 최(30)씨 등을 포섭해 4~5명 단위로 현금 인출팀을 구성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전화사기 범죄로 입금된 대포통장의 은행 등을 돌며 하루에 3.000만~6.000만원씩 인출한 뒤 입금액의 9%를 수당으로 받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중 중국인 안(41)씨는 경찰에 체포되면 자살할 마음을 먹고 청산가리 1.6g(치사량 0.3g)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찰에 붙잡힌 뒤 중국의 전화사기 조직에 대한 내용을 자백할 경우 중국 현지의 전화사기 조직이 자신의 가족을 가만놔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