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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폭로 협박 승용차 뺏어

김부삼 기자  2009.04.30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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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를 남편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승용차를 갈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A(5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B(52·여)씨 집에서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남편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B씨의 6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