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계속해서 단축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2.5% 단축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점검한 결과 전결규정 하향조정, 첨부서류 감축, 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평균 52.5% 단축됐다.
7일이 걸리던 상수도요금 세대 분할 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대신 행정전자 민원조회용인 G4C를 활용하면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14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신고도 7일에서 3일로 처리기간이 줄었다.
또 환경분쟁 피신청인 변경신청은 10일에서 3일, 소비자생활보호협동조합인가 신청은 20일에서 일주일, 5일이 걸리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지신고는 즉시 처리되며, 택시미터 정치검사 신청도 15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
시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현장에서 교부하도록 선처리 후결제(현장발급제)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상습지연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통보해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