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나는 가하면 순찰차가 40대 남자를 치어 숨지는 등 자체 사고가 이따르고 있어 기강이 혜이해 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오후 3시40분경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6)씨가 화장실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상가건물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한 것을 때마침 이곳을 순찰 중이던 교통순찰차에 적발 정지해줄 것을 요구 했으나 정지명령을 불응한채 달아나다 붙잡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혐의로 연행되 조사를 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며 화장실을 간 뒤 경찰관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22시간 30여분만인 5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508의25 대로변을 걸어가다 추적중인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2005년 11월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이보다 앞서 3일 오후 1시5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금은방 앞 길에서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A(40 경장)씨가 전국 16우57XX호 라세티 순찰차로 B(46·노숙인)씨를 치어 병원으로 옮겨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A경장이 B씨가 술에 취해 깨진 유리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B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도보순찰 중이던 C순경이 벌금 수배자를 검거 했다며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착 B씨가 내려줄 것을 요구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B씨를 순찰차에서 내려준 후 수배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출발 하자 무언가를 타고 넘는 것 같이 느껴져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순찰차 좌측앞바퀴로 B씨를 타고 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이 B씨를 미쳐 발견치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