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대상자를 5월부터 크게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실시된 위기가정특별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실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해 기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었던 것을 최대 1억8900만원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이외에도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와 특기활동비 등의 교육비 지원도 추가했다.
소득 중단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는 보육료 중 본인부담금(0세, 부모소득 3층, 민간시설기준 13만1000원) 및 특기활동비(5만원~7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생계비, 교육비 등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위기가정특별지원 신청 및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처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