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분별이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A(50)씨 등 7명을 방문판매에관한법류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건물에 판매장을 차례놓고 노인 B(70 .여)씨 등 430여명을 상대로 쌀, 고추장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유흥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뒤 건강기능식품인 원가 186.000상당의 엑티브 글로코사민을 538.000원에 판매 하는 등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