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 구청장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6일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의 부인 A씨(53)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월~9월 사이에 박 구청장 전 수행비서 B씨(41)에게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인.허가'와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와 메모지, 수첩 등 각종 기록물을 확보, A씨가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지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친구 C씨(41)에게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로비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인.허가가 성사되면 추가로 8억원을 건네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검찰은 그동안 B씨가 2억2000만원을 건네받았을 무렵, C씨가 부평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를 동원해 불법으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B씨의 도피행각을 도왔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