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가능한 ‘원클릭(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등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세금영수증도 전자보관함에 보관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해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14일부터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종이영수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이나 ‘부동산인터넷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