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산署,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부삼 기자  2009.05.12 20:05:05

기사프린트

아산경찰서(서장 조영수)는 계절변화 및 경기악화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질서 문란 및 사고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이륜차의 보도침범 및 신호위반 등 상습 위반행위를 집중 계도하여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산경찰은 5월 한 달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 계도 후 6월부터 6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헬멧 미착용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으로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낮 시간 음주운전 등 각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