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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있으나 마나”

김부삼 기자  2009.05.13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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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고유의 권한 행사도 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사업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한 행정력을 질타했다.
강석봉 산업위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사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구상은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 에이멕(AMEC)코리아가 시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영종지역 미개발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 건설교통국이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지를 담보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작 주무 부처인 경제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최현길 경제청 차장은 "시가 에이멕 코리아와 영종지역 미개발지역 개발을 담보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며 "행정조치 단계가 아니어서 정확한 사안을 모른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같은 답변이 이어지자 "경제자유구역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시 본청이 주도하고 경제청은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냐"며 "그렇다면 경제청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냐"고 지적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영종 미개발지 개발에 대한 공문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며 "공문 내용은 미개발지 1150만㎡(320만평)의 개발권을 AMEC에 주겠다는 것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그러나 추후 개발방법이나 개발이익,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부지 개발을 놓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경제청이 참여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며 "경제청은 시 본청이 하라면 하는 일개 하위부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현길 경제청 차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미개발지 및 통행료 인하) 정리해 나가겠다"며 분명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