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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차량 과태료 두번 부과 ‘졸속행정’ 분개”

김부삼 기자  2009.05.13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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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도난신고 차량에 자동차검차지연과태료를 부과해 주민을 당혹케 한 것(본지 4월21일 사회면보도)에 이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까지 발송, 민원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13일 군포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군포시는 2005년 2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과태료와 범칙금 30만원을 20일까지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지난 4월22일 발부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지난 2000년에 도난 신고가 됐고 군포시는 2002년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지난달 15일 발부,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취소했다. 이후 7일 뒤인 22일 2005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미납 과태료 고지서를 또 발행한 것이다.
민원인은 도난당한 2000년 초 이미 경찰서와 시 당국에 도난신고 및 필증을 접수했으며, 군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15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의 처리 때문에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군포시는 세정과, 차량 등록사업소, 환경청소과 등 세금 관련 부서와 검사 관련 부서에 모두 도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차량 도난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공무원은 없었고 도난 된 지 10여년이 지나 지금 4~5년 전 고지서를 발송하고 도난 신고 확인서를 다시 가지고 오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도난 신고 된 차량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발송한 군포시의 업무처리능력이 의심 간다”고 반발하면서 “도난 신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다른 부서가 있는지 물어보니 관련공무원 역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시는 각 부서마다 자료 연동이 되지 않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3월 29일 종합검사가 실시되면서 이 같은 불편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수도권에서만 실시되던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담당부서가 틀리고 등록사업소와 별개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배출가스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