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상은 지난 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또한,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전체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득해야 된다.
행위 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교통행정과(☎ 810-7954)로 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부대시설과의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설비기준, 주차구획,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규정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