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가 지난 2006년 9월 회사를 분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공고한 소속변경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이오영 판사)는 13일 A씨(47)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낸 임금상당액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사용자가 포괄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는 2006년 9월29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원고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거부권행사 기간을 10월10일로 정해 공고했지만 당시 이 기간의 대부분이 토.일요일과 개천절, 추선연휴 등이어서 근로자들이 이 공고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회사가 정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의 자본.경영계획.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짧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제로 대기발령을 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06년 10월1일~2007년 1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11일 노동조합에 대리권을 위임, 공문을 통해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하루 지났다는 이유로 소속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A씨를 포함한 근로자 525명에 대해 퇴직 인사명령을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