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로 창당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 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특별당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로써 친박연대 총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친박연대는 이름 그대로 ‘친박(친박근혜)’을 표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대법원이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양정례·김노식 의원은 서 대표에게 15억원씩을 건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즉시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구사일생’했다. 사전선거운동, 학력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18대 국회 선거법 위반 의원 가운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에서 원심이 파기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 금천이 지역구인 안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9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집회를 4차례에 걸쳐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