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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감옥 가는게 두려울 것 없다”

김부삼 기자  2009.05.14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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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로 창당 1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친박연대 당직자들이 14일 ‘정치재판 항의 삭발식’을 벌였다.
김철기 사무총장과 김종상 경남도당 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삭발식을 열고 “대법원이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친박연대를 말살하는 정치재판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보복 재판에 굴하지 않겠다”며 “이에 결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대표는 “한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감옥가는게 두려울 게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재판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치적 재판이란 오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한 채 표적수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유독 친박연대만 표적이 되어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을 해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죄있는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나 죄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언젠가 부메랑이 돼 처벌한 자들에게 반드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정권의 칼날에 춤추면 뒷날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유무죄를 떠나 친박연대나 서청원 대표는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