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윤리 사법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남부지법 판사 29명은 14일 서울 신정동 청사5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퇴촉구는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민·형사 단독판사 33명에게 돌린 동의서 중 21명의 동의를 얻어 열린 이날 회의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은희(사시 33회·연수원 23기) 민사1단독 판사의 사회로 3시간동안 진행됐다. 회의 공식 안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과 타당성 여부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주로 신영철 대법관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으며,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 정리됐다.
또 신 대법관의 사퇴촉구와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고 추후 계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정했으며, 문안정리를 어떻게 할지 등 이야기가 분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