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금융 유관기관간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겸직 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 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 대비해 겸직금지 범위를 비롯해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 정비도 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부처간에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하에서 의사 결정 기구인 금융위와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 중복 및 혼선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의 경우 기업과 은행권에 대한 감독에 과도하게 집중해 민생 금융, 서민경제에 대한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는 결국 금융 정책의 총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가 현장과 괴리되는 금융 정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금융 시스템의 운영과 경제 생산성 향상, 국민 금융 편익을 증대하는 데 금융의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