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최소 건물 높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조례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할 경우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떨어뜨려야 했던 것을 채광방향은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뜨려 배치하면 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하면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용적률은 52% 정도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이 일부 철거돼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 종전 연면적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보류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