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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서청원 등 3명 구속 연기

김부삼 기자  2009.05.15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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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과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집행을 오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기로 했던 서 대표 등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한 출석시간 변경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오후 서 대표 등을 구속 수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재판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으며 이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형 집행을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서 전 대표와 친박연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는 1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을 집행하려면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