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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 빌려 ‘휴직보상금’ 챙긴 일당 적발”

김부삼 기자  2009.05.16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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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급하는 거액의 휴직보상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전자회사 대표 A씨(53)와 이 회사 직원 B씨(49.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7일 A씨의 회사건물과 부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수용되자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 16명의 명의를 빌린 뒤 A씨의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급하는 휴직보상금 83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실제 근로자 11명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부풀린 뒤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해주는 휴직보상금 5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회사건물과 부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수용돼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90일까지 보상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임금을 부풀리고 퇴직자를 근로자에 끼워 넣는 등의 수법을 이용, 1억8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회사건물과 부지가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설정이나 압류 등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임금채권이 우선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A씨 회사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인지방 노동청 등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수당 9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례비를 받아챙기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