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사과는 17일 해외 유명제품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팔아넘긴 A(50)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만든 짝퉁 가방을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판매한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제품 루이뷔통의 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 수백여개를 만들어 B씨에게 팔아넘기고, B씨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총 15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방 한개당 3만원~5만원에 팔아넘긴 뒤 B씨는 이를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