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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유흥주점에 불 지른 2명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5.18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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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홧김에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A(28)씨 등 2명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5시50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 D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D노래클럽 출입문에 있는 입간판에 불을 질러 이 유흥주점 158㎡를 태워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D노래클럽 업주 B(41.여)씨와 여종업원 3명 등 5명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