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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 제정”

김부삼 기자  2009.05.18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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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제 199회 임시회에 참석, “학생 자치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 보장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교생들의 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각 학교들의 생활규정보다 상위법 성격을 띠게 돼 일선학교들의 생활규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 및 심야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등이 포함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발단속, 체벌 등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생활지도 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지침에는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학교들은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학원 교습 시간도 초등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밤 12시로 경기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선만 중등교육관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교육감의 20대 핵심추진과제에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시책보고회를 통해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등의 핵심공약을 강조, 재임기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