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의장판사 박홍래)는 19일 "신영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독판사회의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이 '책임론'으로 모아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실상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단독판사회의는 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 또는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권 행사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인식과 조치 및 신 대법관의 사과는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단독판사회의는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별로 사법 행정권자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독판사회의는 사법부 내부 및 외부로부터 재판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재판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단독판사회의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전체 단독판사 46명 중 40명이 참석, 19일 자정께까지 6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